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등록기관 : 강북구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강명수
등록일 : 2024-11-01
조회수 : 1,055
정비구역 직권해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218호, 2021.5.6.)된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표자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 제8항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하여 같은법 제15조 제9항에 따라 강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