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조합설립계획 공고
등록기관 : 양천구
등록부서 : 재건축사업과
부서전화번호 : 02-2620-3452
등록자 : 진호성
등록일 : 2024-10-24
조회수 : 5,784
서울특별시 양천구공고 제2024-1905호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조합설립계획 공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01호, 2024.08.16.)된 우리구 목동911번지 일대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서울특별시「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제5조에 따라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양 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