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정정 공고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2
등록자 : 김승훈
등록일 : 2024-10-18
조회수 : 1,57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2794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정정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723(2024.10.04.)호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재개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4년 10월 17일
□ 행정처분 재개 정정 대상 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처분내용
행정처분처분내용
정정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주식회사 예일기술단 건축사사무소
(舊 (주)삼호기술단건축사사무소)
(2021-14)
임수현, 한충국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잔여기간
'24.11.01.~'25.02.21.(113일)
*기 정지기간 210일 제외
('23.1.20. ~ 8.16.)
업무정지 잔여기간
'24.11.01.~'25.04.05.(156일)
*기 정지기간 209일 제외
('23.1.20. ~ 8.16.)
업무정지 잔여기간 재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