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공고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2
등록자 : 김승훈
등록일 : 2024-10-04
조회수 : 1,67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2723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96(2023.1.19.)호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되었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소송판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4년 11월 1일
□ 행정처분 재개 대상 업체
업 체 명
대표자
처분내용
행정처분처분내용
재개 사유
주식회사 예일기술단 건축사사무소
(舊 (주)삼호기술단건축사사무소)
(2021-14)
임수현, 한충국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잔여기간
'24.11.01.~'25.02.21.
*기 정지기간 210일 제외
영업정치처분 취소소송
원고패소에 따른 효력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