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빌라 재건축정비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1652호
우신빌라 재건축정비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우리 구 궁동 213-27번지 일대 『우신빌라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선거를 위해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구 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24.9.24.(화) ~ 2024.10.8.(화) 10:00~17:00
※ 토·일·공휴일 제외
2. 열람장소 : 구로구청 신관 2층 주택과 재건축팀(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 간이(개인정보 제외) 선거인명부는 구로구청 홈페이지 상 열람가능
3. 열람내용 : “우신빌라 재건축정비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에 사용될 선거인명부의 열람
4. 안내사항
가. 선거권에 대한 사항
-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으며,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명의변경, 기재 사항의 누락·오기 등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 후 선거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및 선거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
1)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공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내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수에 관계없이 선거권은 1개입니다. 다만, 부동산 중 일부의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공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등)이고 각각 대표소유자 선임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수의 선거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가)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나) 대표자 및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중 사진이 부착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위임장·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하여 위임받은 대리인에 한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 미성년자는 직접 선거권 행사 불가
나) 해외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2) 제출서류
가)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나)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해외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법인의 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마.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에 관한 사항
- 명부 작성 이후 소유권 변동(매매, 상속 등)이 발생한 경우, 열람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자료(등기부등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열람에 관한 사항
- 선거인명부는 열람자 본인(선임된 대표자 또는 지정된 대리인)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중 서식(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위임장·대리인 지정서 등)은 구로구청 신관2층 주택과 재건축팀에 비치되어 있으며,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s://www.guro.go.kr)‘구로알림 > 구로소식 > 고시공고’ 및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알림마당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함.
5. 문 의 : 구로구청 주택과 재건축팀(☏ 02-860-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