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빌라 재건축정비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정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1677호
우신빌라 재건축정비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 등록 (정정) 공고
우리 구 궁동 213-27 일대 『우신빌라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선임)을 위해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2024년 9월 12일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1651호]로 공고하였으나, 일부 오기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구 로 구 청 장
1. 등록기간 : 2024.9.26.(목) ~ 2024.9.27.(금) 10:00~17:00
※ 점심시간(11:30~13:00) 제외
2.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신관 2층 주택과 재건축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3. 선출(선임) 인원 수
가. 선출 : 부위원장 1명
나. 선임 : 위원 49명(예비위원 5명 추가 선임, 총 54명)
4. 주요 정정 사항
가. 위원 후보자 추천인 수
1) 정정 전: 토지등소유자 30인 이상 추천 필요
2) 정정 후: 토지등소유자 10인 이상 추천 필요
나. 부위원장 선출 서면 투표 기간
1) 정정 전: 2024.10.12.(월)~2024.10.25.(금)
2) 정정 후: 2024.10.21.(월)~2024.10.25.(금)
다. 위원 선임 공개 추첨 일자
1) 정정 전: 2024.10.30.(화)
2) 정정 후: 2024.10.30.(수)
5. 문 의: 구로구청 주택과 재건축팀(☏ 02-860-2940)
등록 시 제출서류 등 이외의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