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청산위원회 단계에서의 정보공개
개포2단지의 경우 조합 청산위원회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전 조합장)이 소송/교육청과의 정산이 남았다는 이유로 청산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장 월급을 포함해서 청산위원회가 쓰는 모든 돈도 공개를 해야합니다.
이미 공개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또 상시 업무가 없어진지 오래인 지금 청산인에서 상임 수준의 원급을 지금하는 것도 막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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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위원회에서 온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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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근황 알림-
상가소송은 패소시 큰 파급이 예상되었으나, 조합의 적극대응으로 지난 6월말경 조합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1단지 소재학교는 미준공 상태에서 임시사용중이고, 4단지 소재학교는 공사비 관련 소송중입니다.
조합의 자금은 조합해산시 의결받은 정비사업비 중 잔여금과 조세환급 소송 등을 통해 환급받은 금액(조합원이 직접 환급받은 금액제외) 등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청산시 외부회계감사 후 집행방법을 의결받을 예정입니다.
강남구소재 미청산조합은 11개 단지이며, 개포지구 5개 모든 조합(시영, 1, 2, 3, 4)은 학교 준공 후 교육청과 최종 정산이 완료되어야 청산이 가능합니다. 우리조합은 국세, 지방세추가환급, 학교부담금 이자반환 등의 소송과 학교부담금 최종정산 후 청산이 가능하며, 강남구청의 미청산조합 실태조사 시 세부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청산인 나봉기 올림-
답변내용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입니다.
예산 관련 정보공개 요청 관련 해서는 청산위원회에 요청 부탁 드립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헬프데스크 02)2133-7281, 7282
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내용에 개인정보 포함여부 다시한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