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취소 공고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855
등록자 : 김승훈
등록일 : 2024-08-30
조회수 : 2,468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246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취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정지 처분(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96호, 제2022-218호)에 대해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4년 8월 29일
□ 행정처분 취소 대상 업체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비고
1
주식회사 리움도시정비
(2021-6)
이정용
자본금 미달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1년
(2023.1.20.~2024.1.19.)
2
(주)오엔랜드이십일
(2004-13)
이승민
기술인력 부족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6개월
(2022.1.14.~2022.7.13.)
- 취소사유 : 업무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 판결 선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