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4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조합(직접)설립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907호
중곡4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조합(직접)설립계획 공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40호, 2022.06.02.)된 우리 구 중곡동 18-24번지 일대 『중곡4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가. 구역의 명칭 :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나. 구역면적 : 15,757.8㎡
다. 토지등소유자 : 157명
2. 조합설립 기간 : 2024. 08. ~ 2025. 05.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 위원장(외부전문가) : 1명(공공지원자 위촉)
나. 부 위 원 장 : 1명(토지등소유자가 선출한 주민대표)
다. 위 원 : 토지등소유자 1/20 이상, 최소 10인 이상(공공지원자 선임)
라. 업무 및 운영 :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시 고시 제2016-354호) 제13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14조에 따라 운영함
4. 소요예산 : 177,823천원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붙임 문서 '조합설립계획서'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주거정책팀(☎ 02-450-9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