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3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일 및 선거인명부 확정 등 공고
등록기관 : 도봉구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이윤성
등록일 : 2024-08-06
조회수 : 1,353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 『쌍문3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선거일 및 선거인명부 확정, 위원 추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 거 명: 쌍문3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부위원장 선거
2. 선거권자: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중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으로 등재된 자
3. 선거인명부 확정내용: 2024.7.31.기준
토지등소유자수
대표자 미선임 등
선거권이 없는자 수
확정된
선거인 수
토지등소유자에대한
선거인 수 비율(%)
비고
178인
15인
163인
91.57(%)
※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은 선거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등에 있어서 제외
※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이후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공유자로서 대표소유자 미선임인 경우 선거(투표) 불가
기타문 의: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 재개발팀(☏.02-2091-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