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알림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2
등록자 : 조건상
등록일 : 2024-06-27
조회수 : 2,8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서울시공고 제2024-1830호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집행정지 결정일
결정내용
비고
1
(주)피닉스씨엠씨
(2003-3)
김경수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업무정지 6개월
(‘24.6.27~’24.12.26)
2024.6.2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의 효력을 2024.7.12.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