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2
등록자 : 조건상
등록일 : 2024-06-27
조회수 : 2,71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 - 1830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후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4년 6월 27일
□ 행정처분 대상 업체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비고
1
(주)피닉스씨엠씨
(2003-3)
김경수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업무정지 6개월
(‘24.6.27~’24.12.26)
1.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행정청(서울시)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