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3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조합설립계획 공고
등록기관 : 도봉구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이윤성
등록일 : 2024-06-14
조회수 : 4,466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4-99호, 2024.02.22.)된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일대 “쌍문3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서울특별시「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제5조에 따라 쌍문3구역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구역명 : 쌍문3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나. 면 적 : 15,035.5㎡
다. 토지등소유자 수 : 180명
2. 조합설립기간 : 2024. 6. ~2025. 5.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 위원장(외부전문가) : 1명(공공지원자가 위촉)
나. 부위원장(토지등소유자) : 1명(서면 및 투표로 선출)
다. 위원 : 토지등소유자 1/20 이상(공공지원자가 선임)
라. 업무 :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마. 운영 : 주민협의체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 개최
4. 소요예산 : 118,808,800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조합설립계획서’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