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461-3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조합설립계획 공고
등록기관 : 강동구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현재윤
등록일 : 2024-05-14
조회수 : 3,077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133호, 2024.3.14.)된 우리 구 천호동 461-31번지 일대 ‘천호동 461-3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제5조에 따라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구역명: 천호동 461-3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나. 면 적: 30,699.64㎡
다. 토지등소유자 수: 247명
2. 조합설립 기간: 2024. 6. ~ 2025. 5.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진행 사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 위원장(외부전문가): 공공지원자가 위촉
나. 부위원장(토지등소유자): 서면 및 현장투표로 선출
다. 위 원: 토지등소유자 1/20 이상(공공지원자가 선임)
라. 업 무: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마. 운 영: 주민협의체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 개최
4. 소요예산: 177,405천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서’ 참조
※ 기타 사항은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주거사업기획팀 ☎02-3425-8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