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조합설립계획 공고
등록기관 : 구로구
등록부서 : 주택과
부서전화번호 : 02-860-2940
등록자 : 김대희
등록일 : 2024-04-25
조회수 : 5,790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조 합 설 립 계 획 공 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2호, 2023.12.28.)된 우리 구 궁동 213-27번지 일대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5일
구 로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구역의 명칭 :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나. 구역면적 : 51,071.1㎡
다. 토지등소유자 : 830명
2. 조합설립 기간 : 2024. 05. ~ 2025. 02.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 위원장(외부전문가) : 1명(공공지원자 위촉)
나. 부 위 원 장 : 1명(토지등소유자가 선출한 주민대표)
다. 위 원 : 토지등소유자 1/20 이상(공공지원자 선임)
라. 업무 및 운영 :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시 고시 제2016-354호) 제13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제14조에 따라 운영함
4. 소요예산 : 344,737천원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붙임 문서 '조합설립계획서'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주택과 재건축팀(☎ 02-860-29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