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조합설립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114호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조합설립계획 공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02호, 2023.9.14)된 우리 구 중림동398번지 일대 “중림동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제5조에 따라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업개요
가. 구 역 명 : 중림동398번지 일대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나. 면 적 : 28,315.5㎥
다. 토지등소유자 수 : 419명
2. 조합설립 기간 : 2024. 3. ~ 2024. 12.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 위원장(외부전문가) : 공공지원자가 위촉
나. 부위원장(토지등소유자) : 서면 및 현장투표로 선출
다. 위 원 : 토지등소유자 1/20 이상(공공지원자가 선임)
라. 업 무 :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마. 운 영 : 주민협의체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 개최
4. 소요예산 : 260,000 천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문서 ‘조합설립계획서 참조’
※기타 사항은 중구청 도심정비과(주택재개발팀 ☎02-3396-5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