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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124조에 의거 조합원이 요청시 정보공개해야하는 의무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해주세요
등록자 : 정재수
등록일 : 2024-01-22
조회수 : 2,595
<p><br style="font-size: 16pt;" /></p><p><span style="font-size: 16pt;">도정법 124조에 의거 조합원이 요청시 정보공개해야하는 의무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해주세요. </span></p><p><span style="font-size: 16pt;">제가 정보공개 의무 대상이라고 확신하는 정보를 조합에 요청하였는데 조합장은 당당하게 반려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6pt;">정보몽땅 서울시에서 명시한 "정보공개대상 리스트"에 없다면서요. </span></p><p><br style="font-size: 16pt;" /></p><p><span style="font-size: 16pt;">그리고 저는 여러 변호사분들의 의견과 서울시 민원 끝에 서울시로부터 아래와 민원회신을 받았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6pt;">아래 참고하시어 조합원들이 더 이상 조합과 싸우는데 시간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span></p><p><span style="font-size: 16pt;"> </span></p><p><br style="font-size: 16pt;" /></p><p><span style="color: rgb(85, 85, 85);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font-size: 16pt;"><span style="font-size: 16pt;">(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문서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strong style="color: rgb(255, 0, 0);"><u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255, 0, 0);">「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별표] 제3조제8호에 따르면 “공문서”란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span></u></strong>하고 있습니다.</span></span><br style="box-sizing: border-box; color: rgb(85, 85, 85);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font-size: 16pt;" /><span style="color: rgb(85, 85, 85);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font-size: 16pt;"><span style="font-size: 16pt;">- <strong style="color: rgb(255, 0, 0);"><u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255, 0, 0);">또한,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서 공문서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련 기관, 업체에 발송하거나 관련 기관, 업체로부터 접수한 문서 일체를 말한다고 해석</span></u></strong>하고 있어, 감정평가 결과보고서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일 경우에는 공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사안별 내용적·법리적 해석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p><span style="color: rgb(85, 85, 85);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font-size: 16pt;"><br style="font-size: 16pt;" /></span></p><p><span style="color: rgb(85, 85, 85); font-family: "Noto Sans KR", sans-serif; font-size: 15px;"><br /></span></p>
답변내용
도정법 124조에 의거 조합원이 요청시 정보공개해야하는 의무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해주세요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01-26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보몽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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