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문(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8호, 2023.12.28)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81, 7282
등록자 : 김경신
등록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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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 - 6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77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