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등록기관 : 강동구
등록부서 : 재건축재개발과
부서전화번호 : 02-3425-8833
등록자 : 현재윤
등록일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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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고덕1지구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제8항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