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재건축 신탁방식에서 시공사 선정
등록자 : 신혜림
등록일 : 2023-12-14
조회수 : 2,226
<p>정비사업 관련하여 조합과 시공사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조례상</p><p>사업시행인가 이전 시공사 선정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p><p> </p><p>신탁방식의 재건축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p>
답변내용
재건축 신탁방식에서 시공사 선정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12-15
조회수 : 1
안녕하세요 정보몽땅 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쪽으로 전화 주셔서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추가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헬프데스크 02-2133-7181, 7282, 484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