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및 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3-1998호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및 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우리 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부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선출을 위해 위원 등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양 천 구 청 장
1. 등록기간: 2023.12.14.(목) ~ 2023.12.20.(수) 09:00~18:00
※ 토·공휴일 제외
2. 등록장소
-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재개발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6층)
3. 선출(선임) 인원 수 : 주민대표(부위원장) 1명
위원 30~35명(부위원장 포함)
4. 등록 시 제출서류
가. 주민대표(부위원장) 후보자
1) 후보등록 신청서(제1-1호 서식)
2) 후보자 추천서(도시계획과 배부): 토지등소유자 50인 이상 추천 필요
(※ 중복 추천 불가)
3) 주민협의체 주민대표 선출에 따른 이행각서 (제3-1호 서식)
4) 제출서류 확인조사 및 공개용 동의서(제4호 서식)
5) 범죄사실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제5호 서식)
6)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7) 후보자 적격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 초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8)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는 직장대표자의 겸직동의 공문서
9) 선거공보 작성(안)(제6호 서식) 및 후보자 정견서(제7호 서식)
: 후보자 확정공고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0) 후보자가 공유자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제2호 서식)
나. 위원 후보자
1) 후보등록 신청서(제1-2호 서식)
2) 후보자 추천서(도시계획과 배부): 토지등소유자 5인 이상 추천 필요
(※ 토지등소유자 1인이 2인까지 중복 추천 가능)
3)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에 따른 이행각서 (제3-2호 서식)
4) 제출서류 확인조사 및 공개용 동의서(제4호 서식)
5) 범죄사실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제5호 서식)
6)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7) 후보자 적격을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등)
8) 후보자가 공유자인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제2호 서식)
※ 제출서류 중 서식은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https://cleanup.seoul.go.kr/Shinjeong1152), 양천구청 홈페이지(https://www.yangcheon.go.kr) ‘구민참여 > 양천소식 > 고시/공고,’에서도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