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6
등록자 : 김경신
등록일 : 2023-12-04
조회수 : 2,63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3312호
2023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등록취소) 예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알리고자, 업체 소재지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3. 11. 30. ~ 2023. 12. 14.
2. 처분사전통지사항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한미도시정비
(대표 김한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
2014-01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84길9, 5층 매트릭스빌딩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업무정지 2회)
2023.12.20.(수) 10:00
주거정비과 13층 청문실
변호사
김권규
「도시정비법」제106조제1항제2호,「동법 시행령」제84조[별표5]
2. 개별기준 나목 2차 위반
3.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 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2133-723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