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계획 공고
등록기관 : 양천구
등록부서 : 도시계획과
부서전화번호 : 02-2620-3514
등록자 : 서경윤
등록일 : 2023-11-30
조회수 : 5,675
서울특별시 양천구공고 제2023-1974호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계획 공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87호, 2023.09.07.)된 우리구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82조, 서울특별시「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제5조에 따라 신정동 1152번지 일대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양 천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구역명 :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나. 면 적 : 44,082.8㎡
다. 토지등소유자 수 : 448명
2. 조합설립기간 : 2023. 11. ~2024. 11.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 부위원장 : 1명
나. 위원 : 토지등소유자 1/20 이상(25인 이상)
다. 업무 :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라. 운영 : 주민협의체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 개최
4. 소요예산 : 176,000 천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문서 ‘조합설립계획서’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도시계획과(재개발팀 ☎ 02)2620-35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합설립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