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 등록 공고
등록기관 : 성동구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286-6565
등록자 : 손장호
등록일 : 2023-11-09
조회수 : 3,370
우리 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금호제2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및 위원 선출을 위해 위원 등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