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효력 재개 공고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6
등록자 : 김경신
등록일 : 2023-10-26
조회수 : 2,66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3000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1(2022.1.20.)호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되었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소송판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3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