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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통장 사용에 대하여
등록자 : 김동숙
등록일 : 2023-07-03
조회수 : 2,590
<p>조합에서 사용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 통장 관련 문의합니다.</p><p> </p><p>조합 이주비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p><p>이 계좌를 운영비 통장으로 사용하려 했으나</p><p>현재는 실적부족으로 타행 송금시 수수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p><p>실적충족시까지는 기존 통장과 함께 운영비 통장으로 <span style="font-size: 12pt;">사용할 예정인데 </span><span style="font-size: 12pt;">(운영비 통장이 2개)</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자금입출금 내역 공개시 모든 통장 내역을 공개하면 나눠 사용해도 문제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span></p>
답변내용
조합 통장 사용에 대하여
등록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7-03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정비사업 정보몽땅 입니다.
계좌 갯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헬프데스크로 전화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02)2133-7281, 7282, 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