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알림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3
등록자 : 송영일
등록일 : 2023-03-06
조회수 : 3,9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연번
업체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집행정지 결정일
집행정지 결정내용
비고
1
주식회사 진우씨엠씨
(2004-30)
박재우
자본금 미달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6개월
(2023.1.20.~2023.7.19.)
2023.2.13.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