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알림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3
등록자 : 송영일
등록일 : 2023-02-02
조회수 : 4,8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으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연번
업체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집행정지 결정일
집행정지 결정내용
비고
1
(주)코리아유앤씨
(2019-1)
정란
기술인력 부족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6개월
(2023.1.20.~2023.7.19.)
2023.1.25.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
2
(주)한국프리마
(2015-16)
권도연
계약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 수행
업무정지 3개월
(2022.11.17.~2023.2.16.)
2022.12.7.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