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37
등록자 : 송영일
등록일 : 2023-01-25
조회수 : 11,51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 20호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3년 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