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194
등록자 : 류상언
등록일 : 2022-04-05
조회수 : 6,826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1003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후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2022년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