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61호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공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22.1.13. 발표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새로운 정비방식, 모아주택」활성화를 위하여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저층 주거지로서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불량주택 및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자치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공모개요
○ 공 모 명: ‘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공모
○ 공모기간: ‘22.2.10.(목) ~ ‘22.3.21.(월) (40일간)
- 제출기간: ‘22.3.18.(금) ~ ‘22.3.24.(목), 18:00까지
○ 공모대상: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 주거지
- 규 모: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포함
- 제외지역
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공공 재개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인 지역
※ 공모 결과 탈락지 및 2차 공모 제출예상지역은 공모대상에서 제외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2 3호에 해당하는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 가능)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추가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