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5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1-1330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5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9-387호(2009.10.0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14-249호(2014.7.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 2017-112호(2017.3.30.)호 정비구역(한남1구역) 해제 결정, 제2017-223호(2017.6.29.)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8-101호(2018.4.5.)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8-243호(2018.08.02.), 제2019-105호(2019.3.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제2019-362호(2019.11.7.), 제2020-241호(2020.06.11.), 제2021-263호(2021.06.10.)호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한남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하여 동법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변경(안)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1. 11. 13. ~ 2021. 11. 26. (14일간)
나. 공람장소
1)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2) 한남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67길 15)
다. 의견제출 방법 :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 방문·우편(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7층 재정비사업과) 또는 팩스(02-2199-5710) 제출
라. 공람내용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5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