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선정기준 요약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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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송정희
등록일 : 2010-07-14
조회수 : 4,267
‘공공관리’로 재개발ㆍ재건축 업체선정 투명해진다
- 서울시,「설계자」및「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기준 확정ㆍ고시
- 기준에 따라 2개 업체 압축해 총회 상정, 주민투표로 최종 업체 선정
- 업체선정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모두 가능
-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내역서를 근거로 선정, 도급제 및 지분제 모두 가능
(시공자 선정기준은 10/1부터 시행, 8월 중 확정ㆍ고시 예정)
업체선정기준 요약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