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등록기관 : 성북구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241-2856
등록자 : 손기현
등록일 : 2021-08-04
조회수 : 5,0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된 성북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5조제8항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