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알림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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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정봉기
등록일 : 2011-04-05
조회수 : 3,528
1. 정비사업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추진위에 정비자금을 융자하여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19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6에 따라 2011년 정비사업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개요
구 분 재개발․재건축․재정비 조합 재개발․재건축․재정비 추진위원회 융자기간 및 상환 5년, 만기 일시상환
(융자기간내 미준공시 1년연장,
준공인가 신청시 30일내 상환)
*건축공사비 : 3년거치, 2년간 4회균등 상환
3년, 만기 일시상환(융자기간내 시공자 미선정시 1년연장,
시공자 선정시 30일내 상환)
융자금 용도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대책비,조합원이주비,건축공사비(도시환경정비사업에한함)
운영자금, 설계비등 용역비 이 율 담보대출 연 4.3%, 신용대출 연 5.8% 융자금액 및 한도 담보대출은 소요경비의 80% 이내,건축공사비는 40%이내신용대출은 소요경비의 80% 이내로 추진위6억/조합5억원
신용 대출 공공관리구역만 신청(운영자금, 설계비등 용역비에 한함)
○ 공고방법
- 시보게재 (2011. 4. 7자 예정)
- 서울시홈페이지/시정소식/서울시보/호수 조회
붙 임 : 2011년 정비자금 융자계획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