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197
등록자 : 김예원
등록일 : 2021-04-01
조회수 : 4,717
2020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및 개별 조사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후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처분일자: 2021. 3.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