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촌2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서울시고시 제2017-288(2017.8.3.)호로 정비구역 직권해제됨에 따라 은평구고시 제2017-101(2017.9.28.)호로 승인 취소된 역촌2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 제9항에 의거 지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공고기간 : 2020.6.4. ~ 2020.6.18.
2. 공고방법 : 클린업시스템 및 구보
3. 지급신청내용
가. 승인취소 추진위원회 : 역촌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신 청 인 : 김종근(역촌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해산추진위원회 대표자)
다. 신청금액 : 금100,132,106원
라. 신 청 일 : 2020.5.19.
4. 지급계획
가. 지급대상 : 김종근(역촌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해산추진위원회 대표자)
나. 지급금액 : 금100,132,100원
다.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인 건 비
2,436,580
외주용역비
68,315,800
일반운영비
8,498,190
기타사업비
3,754,450
제세공과금
11,250,475
복리후생비
6,097,686
회 의 비
-221,081
-
-
합 계
100,132,100
라. 지급방법 : 신청인 통장계좌번호로 입금
마. 지급일자 : 지급계획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바. 이해관계자(지급대상) 현황 : 김종근, 이연이, 이성자, 화성D&C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건축과(02-351-7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