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금 지급 계획 공고
등록기관 : 동대문구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27-4666
등록자 : 조호현
등록일 : 2020-06-03
조회수 : 3,77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06호(2018.04.12.)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되어 동대문구 고시 제2018-37호(2018.05.24.)에 의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취소된 제기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대표자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 제8항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하여, 동 조례 제15조 제9항에 따라 제기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