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 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계획 공고
등록기관 : 구로구
등록부서 : 주택과
부서전화번호 : 02-860-2664
등록자 : 이용승
등록일 : 2020-04-28
조회수 : 3,889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로 인하여 조합해산된 개봉 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 제8항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5조 제9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급 계획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