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공공관리제도 시행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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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송정희
등록일 : 2010-06-30
조회수 : 4,05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안이 6. 30일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정조례에서는 도정법 제77조의 4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의 범위와 세부적인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제48조제2항 시공자 선정지원 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