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공공지원 관련 규정집 알림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202
등록자 : 김민곤
등록일 : 2020-02-25
조회수 : 20,8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의거 우리 시에서 제정 및 운용중인 공공지원 관련 규정을 수록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공공지원 관련 규정집」 책자파일을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록내용
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2.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3.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4.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5.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6.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7. 정비사업의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8.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9.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10.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11.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12.「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운영 지침
13.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의사진행 표준운영규정
책자제공에 대한 문의가 많아 추가 안내사항입니다.
책자파일(PDF)에 대한 배포이며, 책자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