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등록기관 : 성북구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241-2873
등록자 : 김덕회
등록일 : 2019-07-02
조회수 : 3,452
정비구역 직권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3호, 2017.10.10.)되어 승인 취소된 동선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제8항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