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차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1185호
2019년 제1차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한 2019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5조제3항,「도시정비법 시행령」제79조제5항제5호,「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3조제2항부터 제6항 및「서울시 도시정비조례시행규칙」제22조부터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9 년 4 월 25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대상자: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19.4.25.)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제외)
2. 지원금액: 금17,500백만원
※ 융자금 신청구역 및 금액의 대폭 증가로 인하여 지원금액 변경
※ 제2차 융자금 지원은 추가 예산 확보여부에 따라 시행
3. 신청방법
가. 지원 금액 및 일정 변경에 따라 추가 신청
나. 이미 제출한 융자금 신청서 및 내역은 그대로 인정되나 신청금액 및 집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변경 신청 가능
4. 융자신청요건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舊 도시정비법 부칙 <제6852호, 2002.12.30.>의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일
-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일
- 지구단위계획지정구역: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개발계획(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일
나.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마.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바.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사.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5. 융자금 한도: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
가. 담보대출: 한도 담보범위 내
나. 신용대출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 보증을 요함
융자금 한도액
건축연면적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10억원
12억원
15억원
15억원
15억원
조합
20억원
30억원
40억원
50억원
60억원
다. 인정범위: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집행계획이 수립된 금액
6. 융자금 용도: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7. 대출이자: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
8. 융자의 부적격 및 취소
가. 융자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1)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의 융자심사 시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경우
2) 수탁기관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결정하였거나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여신심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융자실행 전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나. 융자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2)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9. 융자상환
가. 상환방법: 원리금 일시상환
나. 상환시기
1) 융자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융자기간 만료 전 아래와 같은 때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 전
3)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 징수
10. 융자기간
가. 융자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나. 기간연장: 아래와 같은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융자금: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11. 지원절차 및 신청일정
가. 지원절차
계획공고
?
지원신청
?
지원심사
?
지원결정
?
결정통보
?
대출신청
?
대출심사
?
자금대여
?
대출실행
서울시
조합·추진위원회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추진주체
추진주체⇒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나. 신청서류 제출(정비구역→자치구)
1) 접 수 처: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부서
2) 접수기한: 2019. 5.10.(금)(단, 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12.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및 집행계획서
?융자금 집행내역서(기 융자금 지원된 구역)
?조합 및 추진위원회 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사본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사본
13. 기타
?기 제출한 융자금 신청서와 새로 제출한 융자금 신청서를 함께 심사함
?융자금 관련 문서는 e-조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및 결재되어야 함
?추진위원회에서 신청·결정된 융자금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만 대출 가능
?서울시의 융자지원 결정이후 90일 이내 수탁기관으로 신청
?수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금을 일괄 또는 분할지급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거 법령에 따름
문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2133-7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