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등록기관 : 성북구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141-2863
등록자 : 문정민
등록일 : 2018-12-04
조회수 : 3,132
정비구역 직권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2호, 2017.10.10.)되어 승인 취소된 정릉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제8항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