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곡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등록기관 : 성북구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241-2872
등록자 : 이태기
등록일 : 2018-11-07
조회수 : 2,668
정비구역 직권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3호, 2017.03.30.)되어 승인 취소된 월곡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제8항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08일
성 북 구 청 장
1. 신청 내용
가.승인 취소된 추진주체 : 월곡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신 청 인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김선임
다.신청금액 : 금195,583,000원
라.신 청 일 : 2018.10.31.
2. 지급 계획
가. 지급(예정)금액 : 금195,583,000원
나. 지급대상 :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김선임, 삼성물산(주)
다. 지급방법 :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통장으로 계좌이체
라. 지급일자 : 지급계획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마. 공고방법 : 구보 및 클린업시스템 게재
바. 공고기간 : 2018.11.08. ~ 2018.11.22.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2241-2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