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등록기관 : 도봉구
등록부서 : 주택과
부서전화번호 : 02-2091-3522
등록자 : 곽일진
등록일 : 2018-10-05
조회수 : 3,0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쌍문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 제9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도 봉 구 청 장
1. 지급 신청내용
가. 승인취소 추진위원회 : 쌍문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지급신청인 : 쌍문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대표자 이영란
다. 신청금액 : 금85,380,000원
라. 신 청 일 : 2018. 9. 28.
2. 지급계획
가. 지급금액 : 금85,380,000원
나. 지급대상 : 쌍문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대표자 이영란
다. 지급방법 : 신청 대표자 통장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라. 이해관계자 현황 : ㈜정림건축, 세부법인 청솔, ㈜하나감정평가법인, ㈜신상
마. 지급세부내역서
- 추진위 운영비 : 30,836,000원
- 추진위 사업비 : 54,544,000원
바. 공고기간 : 2015. 10. 4. ~ 10. 18.(14일)
사. 지급일자 :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주택과(☎ 2091-3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