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 제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06호, 2018.7.5.)
분류 : 종합포털
등록기관 : 서울특별시
등록부서 : 재생협력과
부서전화번호 : 02-2133-7193
등록자 : 김혜연
등록일 : 2018-07-10
조회수 : 5,5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기준을 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