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등록기관 : 성북구
등록부서 : 주거정비과
부서전화번호 : 02-2241-2873
등록자 : 김덕회
등록일 : 2018-05-09
조회수 : 3,394
정비구역 해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63호, 2017.10.10.)되어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7-153호, 2017.11.2.)된 동선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제7항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