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967호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857호, 2018. 2. 9. 시행) 및「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2018. 2. 9. 공포ㆍ시행) 내용을 반영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개정ㆍ운영함으로써 정비사업의 공정한 계약업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책임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변경하고, 행정사도 포함(제2조)
나.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유지하고,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제공약속 또는 승낙 금지(제4조)
다. 추진위원회가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총회(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최초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제5조)
라. 법령에 별도 기준이 없는 제한경쟁입찰과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용역 계약시 가능한 지명경쟁입찰은 삭제하고, 전자입찰 방법을 통한 일반경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제7조)
마.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조건 변경 불가(제7조, 제9조)
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공고 내용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과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을 포함(제11조)
사. 추진위원회등은 누리장터에 부속서류는 밀봉 상태로 입찰서(사업참여제안서 포함)와 함께 접수하고, 공공지원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 및 방법으로 입찰서(사업참여제안서 포함)를 접수 및 개봉(제15조)
아. 소속 임직원을 포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ㆍ의사 표시제공을 약속하여 처벌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 입찰신청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공고시 입찰참가 제한 가능(제16조)
자. 입찰 참여 업체 중 자격 심사 결과 상위4인 이상을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 상정(제17조)
차. 입찰참여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홍보(홍보관ㆍ쉼터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 포함) 및 홍보를 목적으로 사은품 등 물품 또는 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약속 금지(제18조)
카. 추진위원회등은 총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개(제19조)
타. 개별홍보 행위 적발 건수 3회 이상시 해당 입찰 무효(제20조)
파. 입찰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시 선정 또는 계약 취소(제20조)
하. 자격심사 기준 평점산식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으로 적용하고, 가점배점 기준 삭제(별표1, 2 자격심사기준)
3. 의견제출
이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생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생협력과(☎02-2133-7202, FAX 02-2133-0758, kmjwow@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