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 968호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857호, 2018. 2. 9.시행) 및「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2018. 2. 9.공포ㆍ시행) 내용을 반영한「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을 개정ㆍ운영함으로써 정비사업의 공정한 계약업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24조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름(제3조)
나.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유지하고,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제공약속 또는 승낙 금지(제4조)
다. 입찰 참여 업체 중 적격심사 또는 설계경기 심사 결과 상위4인 이상을 대의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 상정(제5조)
라. 법령에 별도 기준이 없는 제한경쟁입찰과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용역 계약시 가능한 지명경쟁입찰을 삭제하고, 전자입찰 방법을 통한 일반경쟁으로 설계자를 선정(제6조)
마.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가능하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조건 변경 불가(제6조, 제8조)
바. 설계자 선정 공고 내용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과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적격심사로 설계자 선정 시 「설계자 적격심사 기준」의 항목별 세부배점표 공개(제10조)
사. 입찰서는 누리장터에, 부속서류는 밀봉 상태로 추진위원회등에 접수하고, 추진위원 또는 조합임원 등 관련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 장소에서 개봉(제14조)
아. 소속 임직원을 포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ㆍ의사 표시제공을 약속하여 처벌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 입찰신청 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공고시 입찰참가 제한 가능(제15조)
자. 입찰 참여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홍보(홍보관ㆍ쉼터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 포함) 및 홍보를 목적으로 사은품 등 물품 또는 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약속 금지(제16조)
차. 총회에서 선정된 설계자와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공개(제17조)
카. 개별홍보 행위 적발 건수 3회 이상시 해당 입찰 무효(제18조)
타. 입찰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시 선정 또는 계약 취소(제18조)
파. 설계경기는 일반공개경기로 시행(제한공개경기, 지명초청경기 삭제)(별표2)
3. 의견제출
이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생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생협력과(☎02-2133-7208, FAX 02-2133-0758, kmjwow@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